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카드적립금)을 지급하는 복지를 실시합니다. 이 외에 첫만남꾸러미에 속하는 영아수동 및 아동수당에 관해 함께 설명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과 신청인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지급대상이며,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친인척, 아동보복지시설 등 대리인 등입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신청권자라면 해당 부서에 연락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는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신청권자(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새로운 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이용 중인 계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급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급으로 지급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하며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출생부터 두달 전 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방식
1월 25일부터 실시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2022년부터 시행되는 3가지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 |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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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 약육시 지급 |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
적용 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아 | 2022.01.01 이후 출생아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 금액 | 200만원 바우처(포인트, 예외 경우 현금지급) | 월 30만원 (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 |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 2022.04.01 이후 | 2022.01.25 이후 매월 25일 지급 | 2022.04.25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 시기 | 2022.01.05 이후 | 2022.01.05 이후 | 2022.02월 중 |
신청하는 방법
위 세가지 복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거주 중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